일상 속 생활문화 뉴스들과 자료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
구분 | 조치사항 | |
기 간 | ▸2. 1. 00시 ~ 2. 14. 24시 | |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 |
기타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 이상)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숙박시설 |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 |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화투방 |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홀덤펍 | ▸집합금지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경로당·지역아동센터 휴원‧휴관 |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등 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 |
직장 근무 | 공 공 |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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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지원사업 5월 공연일정 안내 첨부파일 2018.04.25 | 관리자 | 2018.04.25 | 4,202 |
76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지원사업 5월 공연신청 안내 첨부파일 2018.04.16 | 관리자 | 2018.04.16 | 3,884 |
75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지원사업 4월 공연일정 안내 첨부파일 2018.03.26 | 관리자 | 2018.03.26 | 4,957 |
74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지원사업 4월 공연일정 안내 2018.03.26 | 관리자 | 2018.03.26 | 133 |
73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지원사업 4월 공연일정 안내 첨부파일 2018.03.26 | 관리자 | 2018.03.26 | 419 |
72 | 2018년도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 첨부파일 2018.03.23 | 관리자 | 2018.03.23 | 4,874 |
71 |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지원사업 4월 공연신청 안내 첨부파일 2018.03.15 | 관리자 | 2018.03.15 | 4,719 |
70 | 2018 대구시민주간 행사 안내 첨부파일 2018.02.20 | 관리자 | 2018.02.20 | 4,764 |
69 | 2018년도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6,248 |
68 |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컬러풀 기자단 모집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3,782 |
67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컬러지기(자원봉사자) 모집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3,795 |
66 |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핫스테이지 참가자 모집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4,100 |
65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3,486 |
64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컬러풀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3,531 |
63 |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해외홍보영상 제작 공모 첨부파일 2018.02.12 | 관리자 | 2018.02.12 | 3,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