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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실행방안 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2-01 15:55:32
  • 조회수175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구분

조치사항

기 간

2. 1. 00~ 2. 14. 24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

카페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파티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화투방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홀덤펍

집합금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경로당·지역아동센터 휴원휴관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등 교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직장

근무

공 공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민 간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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