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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01 11:23:29
  • 조회수278

구분

조치사항

기 간

12. 01. 00~ 12. 14. 24

모임·행사

실시 가능(방역수칙 준수)

-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3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5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20%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노래

연습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스탠딩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일반

관리

시설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PC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종교활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등 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직장

근무

공 공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민 간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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