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생활문화 뉴스들과 자료
가. 적용기간 : ‘20. 12. 8.(화) 00시 ~ 12. 28.(월) 24시 까지
나. 일반관리시설(공연장, 영화관 등) : 좌석 한칸 띄우기 등
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등
구분 | 조치사항 | |
기 간 | ▸12. 08. 00시 ~ 12. 28. 24시(3주간) |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클럽, 나이트, 콜라텍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일반 관리 시설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타지역 종교 모임·행사 등 참석 자제 강력 권고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
등 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 |
직장 근무 | 공 공 |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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