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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08 17:50:01
  • 조회수243

. 적용기간 : ‘20. 12. 8.() 00~ 12. 28.() 24시 까지

. 일반관리시설(공연장, 영화관 등) : 좌석 한칸 띄우기 등

. 실내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구분

조치사항

기 간

12. 08. 00~ 12. 28. 24(3주간)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클럽, 나이트,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일반

관리

시설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타지역 종교 모임·행사 등 참석 자제 강력 권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등 교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직장

근무

공 공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민 간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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