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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9-10 16:07:58
  • 조회수266

대구광역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구분

조치사항

강화된 2단계

강화된 2단계(연장)

기 간

8.23.00~ 9.10.24

8.23.00~ 9.20.24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전시ㆍ공연시설(미술관, 과학관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개방

민간

 

고위험시설 3*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고위험시설 11*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나이트 형태를 제외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유통물류센터

- 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1)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방역점검 강화(무관용 원칙)

-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점검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30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5개시설* 사업주가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계도기간 : 9.10.까지)

(9.1.15:00 ~ 별도 해제시 까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5개시설* 사업주가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계도기간 : 9.20.까지)

(9.1.15:00 ~ 10.12.24:00)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집합금지

* 예배·미사법회 비대면 방식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종교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 강력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ㆍ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전면적인 면회금지, 방역상황 일일점검

학교

시 교육청 별도 발표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 타

수도권 등 타 시ㆍ도 이동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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